산업부 “국감 지적 반영해 산업기술 유출 대응 강화”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을 받는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A씨가 2024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산업기술 유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지적을 반영해 제도개선에 나선다.
산업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산업기술보호 관련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 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하는 제도의 개선 계획을 7일 내놨다.
앞서 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산업기술 보호 인력·예산 확충, 기술유출을 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국정원·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종합정책 수립, 기술유출 범죄의 ‘간첩죄’ 적용 필요성이 두루 제기됐다.
지난해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해 국가핵심기술 보유 직권 판정제를 도입했고, 벌금도 상향했지만 기술유출 방지 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술유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대학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안설비 구축·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핵심 인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등 새롭게 등장한 기술유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 보상과 불법수익 환수 장치도 강화한다. 피해기업이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들인 비용을 손해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수익 몰수 대상도 확대한다. 법원이 기술유출 피해액을 산정할 때 전문기관에 감정을 맡길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기술유출 범죄가 강력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사·재판 관련 제도도 보강한다.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산업부가 기술유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수사기관에 피해 규모와 유출 수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정원·경찰청·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기술유출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을 담은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국정감사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빈틈없는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여 기술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유출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여 유출 시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