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9개월 만에 또 절도···고물상·사찰서 285만원 훔친 50대 실형
대구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고물상과 사찰을 돌며 현금을 훔쳤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광주 북구 한 고물상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약 1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17일 자정쯤에는 대구 남구 한 사찰의 담을 넘어 경내로 들어간 뒤 불전함에서 현금 약 45만원을 훔쳤다. 같은 달 25일 오전 3시쯤에는 남구의 또 다른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에 있던 현금 약 120만원을 가져갔다.
세 차례에 걸쳐 훔친 돈은 모두 285만원 상당이다.
A씨는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지난해 6월27일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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