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에 마약 몰래 타 먹이고 내기 골프…7500만원 가로챈 일당 송치
경찰 마크. 김창길 기자
경기 결과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내기 골프’ 상대에게 마약류를 몰래 먹인 뒤 수천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60대 A씨를 지난달 30일 서울중앙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공범 B씨와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7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D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섞은 커피를 마시게 한 뒤 내기 골프로 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 당일 경기를 시작하기 전 D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커피에 약물을 몰래 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D씨가 약물 커피를 마시고 인지·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36홀 경기를 이어갔다. 경기가 끝난 뒤 판단 능력이 떨어져 있는 D씨에게 ‘내기에 졌으니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7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일당은 약물 준비부터 음료 제조와 전달, 망보기, 돈을 받아 나누는 일까지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전 D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일부러 내기 골프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D씨의 신뢰를 얻은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확인했다. 해당 성분은 외부에서 투여된 약물인 것으로 입증됐다. 경찰은 골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포렌식 분석을 통해 일당이 약물을 타고 음료를 전달한 모습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지인들과 함께 여가와 스포츠를 즐기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마약류 범죄가 침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마약류 사용을 목격하거나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경찰에 신고·상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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