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운자로 직접 판매 의혹’ 병·의원 20곳…보건복지부 현장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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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직접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약 20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의약분업 원칙을 위반해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를 원내 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직접 현장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 자가주사제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상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를 거쳐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주사 방법 등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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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마운자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 4개가 한 상자에 들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교육 목적으로 환자에게 직접 주사하는 1개만 판매할 수 있다. 같은 상자에 들어 있더라도 나머지 3개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복지부는 “그간 교육 목적 등으로 의료기관에서 직접 주사하는 경우에 한해 조제·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해왔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사하지 않음에도 상당량을 직접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분업 원칙 위반이 의심되는 전국 공급량 상위 의료기관 약 20곳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료법상 처방전 발급 의무 위반으로 1차 자격정지 15일, 2년 내 2차 위반 땐 자격정지 30일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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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운자로·위고비 모두 출시 이후 약국보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공급된 물량이 더 많았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위고비는 2024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체 공급량 가운데 약국에 공급된 물량이 38%(117만9849개)에 그쳤고, 마운자로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국 공급 비중이 44%(795만1428개)로 절반을 밑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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