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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0, 2026

전북연구원, 감사 지적 또 반복···사후 관리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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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모습. 전북연구원 제공

전북연구원 모습. 전북연구원 제공

과거 감사에서 지적돼 조치가 이뤄진 전북연구원의 규정 위반이 다시 확인됐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 무단 대외활동 231건이 적발됐지만 올해 감사에서도 사전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외활동 429건이 확인됐다.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직원의 신분 변동도 제때 파악하지 못해 해외연수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지적에도 실제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의회와 전북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 감사위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전북연구원을 감사해 기관경고를 포함한 9건의 행정상 조치를 했다.

인사관리에서는 202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부장급 직원의 신분 변동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 해당 직원은 퇴직 처리되지 않은 채 근무했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해외 교육연수도 다녀왔다. 감사위는 연수 기간 지급된 기본급 2858만3670원과 2022년부터 4년간 지급된 복지포인트 796만8000원의 환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북연구원은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를 알리지 않아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7월 퇴직 처리됐으며, 이에 불복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활동 관리에서도 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다.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전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대외활동이 429건, 사례금 신고가 늦어진 사례가 21건 확인됐다. 2015년 특별감사에서는 직원 19명이 231회에 걸쳐 허가 없이 대외활동을 했고, 이 가운데 137회는 연가나 출장 승인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감사에서도 대외활동 신고·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외부 연구과제 위탁에서도 절차 위반이 확인됐다. 연구사업소위원회 심의 없이 과제를 위탁한 사례가 127건 적발됐다. 심의 전 과제 일부를 위탁한 사례 2건과 심의 후 계약 체결 전에 과업에 착수한 사례 1건도 확인됐다.

김창현 전북도의원(부안)은 지난 18일 도의회 제43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같은 문제가 재발했다면 개선된 것이 아니다”라며 “동일한 비위가 반복되는 제도와 관리체계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정 기간 뒤 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감사 이행점검제’ 도입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한 신분 변동을 적시에 파악할 장치 마련을 제안했다. 또 영리·공익 목적에 따른 대외활동 관리기준을 정비할 것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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