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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3, 2026

1년간 예산 절반도 못 쓴 ‘양육비 선지급제’…복잡한 신청 절차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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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이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강화와 대지급제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2024년 1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양육비해결모임’이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강화와 대지급제 현실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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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액이 편성된 예산의 절반도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를 23일 보면, 지난해 양육비 선지급제 예산 162억원 중 실제 지급된 금액은 77억3000만원으로, 예산 집행률이 47.7%에 그쳤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정부가 1인당 20만원씩 성인이 될 때까지 우선 주고 , 추후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

정부는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토대로 수요를 예측해 월평균 9300가구, 1만3500명의 자녀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짰지만, 실제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한 건 월평균 4983가구, 자녀 7880명에 불과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7월, 188가구였던 지원 가구는 8월 630가구, 9월 1421가구, 10월 2289가구, 11월 3583가구, 12월 4709가구로 매달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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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원 가구 및 지원금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정교한 수요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요건은 전보다 완화됐다. 비양육자가 소액만 입금해 선지급 신청을 막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 선지급 신청요건이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서 지난해 9월부터 ‘직전 3개월 동안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로 바뀌었다. 오는 10월29일부터는 신청인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누구나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제의 여러 신청 요건이 ‘문턱’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선지급제를 신청하려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하고, 협의이혼 시 이혼 당사자 양육비 지급 의무를 명시한 양육비 부담조서,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이 없을 경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이를 먼저 확보해야 해 이 과정에서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신청인이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노력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다.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 청구 소송 등을 위한 법률 지원, 추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받았거나, 법원에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관련 결정문 등을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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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제도를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예정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신규 제도로서 적극적인 홍보가 중요하다”며 “특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 협회 등과 연계하여 실제 사업 대상자인 한부모가족 양육자에게 제도를 직접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양육비 선지급제가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선지급금을 돌려받는 제도인 만큼, 회수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선지급된 양육비 77억3천만원에 대한 회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 5월 말 기준 6억4천만원만 회수된 상태다. 예정처는 “선지급 회수를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정보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전산망을 연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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