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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오세훈 선거유세 방해 시위’ 대진연 회원들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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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진연 회원 유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다른 회원 15명도 벌금형 또는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유씨 등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당시 오세훈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하며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낙선 호소를 주된 목적으로 시위해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도 지난 6월 “피고인들이 이 같은 행위에 이른 의도 등은 이해되지만, 법질서가 있는 만큼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당시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일부 피고인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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