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없애니 마약사건 1100건 ‘행방불명’?…국감서 수사 공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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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검찰 송치 사건 1500여 건
구체적 처리 현황 파악하지 못 해
마약 사건 1123건·관세 237건 順
“마약밀수·불법외환 거래 수사 우려
檢 폐지 부작용 국민이 겪으면 안돼”
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1500여 건의 구체적인 처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마약 사건만 11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시내버스 기사가 필로폰에 취한 채 운전을 하는 등 마약 범죄의 위험성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올해 8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총 1582건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마약 사건이 11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세 237건, 외환 139건, 대외무역 89건, 지식재산권 58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 이후 이 사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세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은 검찰청 폐지를 이틀 앞둔 지난달 30일 기존 검찰 수사 사건을 특사경 운영기관으로 이송하거나 보완수사 요구, 지도·조언 사건 등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이후 실제 사건 처리 현황은 관세청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 의원실의 질의에 “검찰청이 폐지됐으니 기존 송치사건은 공소청이 세관으로 이송하거나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지도·조언으로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지난 12일까지 관세청은 공소청에 총 47건의 지도·조언을 요청했다. 공소청은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보완수사나 영장청구를 통보했다.
이처럼 기존 송치 사건의 처리 현황이 공유되지 않으면서 마약·외환 범죄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마약 밀수와 불법 외환거래는 수사 시기를 놓치면 증거와 범죄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혼선과 부작용을 국민이 떠안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관세청은 기존 사건의 이관·처리 현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마약·외환 수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4일 수원지법은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중국 국적의 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안산의 한 운수업체 소속인 A씨는 지난 5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1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필로폰 투약 후 7시간도 지나지 않아 약물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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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검찰에 송치한 1500여 건의 사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사건이 11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청 폐지 후 사건 처리 상황이 관세청에 전달되지 않아 마약 및 외환 범죄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으며, 이종욱 의원은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한 버스 기사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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