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물고문·성 착취물 촬영 10대들 집행유예…“교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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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를 물고문하고 성착취물을 촬영해 유포하기도 한 10대 2명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공동상해, 특수협박, 강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ㄱ(19)양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공동상해, 청소년송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ㄴ(16)양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2024년 9월18일 이들은 또래 ㄷ양 집을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집 안으로 들어간 ㄱ양은 흉기로 ㄷ양을 위협해 욕조에 들어가게 한 뒤 물고문을 했고, ㄴ양은 ㄷ양이 욕조에서 나오지 못하게 페트병과 나무 주걱 등으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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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ㄷ양을 이삿짐 상자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걷어차거나 담뱃불로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치약을 삼키게 하는 등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성범죄도 드러났다. ㄱ양은 같은달 23일 서울 노원구 한 원룸에서 또래들과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ㄹ양에게 벌칙으로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성적 행위를 강요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 영상을 넘겨받은 ㄴ양은 같은달 말 피해자 남동생 등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이 영상을 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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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이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이어서 향후 개선과 교화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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