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상 중요 토지 무허가 거래 땐 징역형”…‘철퇴’ 꺼내든 일본 왜?

나만의 AI 비서
드론공격에 취약한 자위대 시설 등
주요 시설 주변 토지취득 허가제로
정부, 임시국회에 개정안 제출 예정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에 대응”
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11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요 토지 등 조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개정안의 세부 내용이 정해졌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자위대 사령부 등 안보상 중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국적과 관계없이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 대상인 ‘규제 구역’에는 드론 공격 등에 취약한 자위대 시설 등 중요 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약 1㎞ 이내 지역과 국경 지역의 무인도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 구역에서 허가 없이 토지를 거래하면 3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300만엔(약 2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외국 정부나 외국군 관계자의 중요 토지 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의결권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거나 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토지 취득을 불허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민당 외국인 정책본부 프로젝트팀이 지난 1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제언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갈수록 엄중해지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고 중요 시설 등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천질문
Powered by
perplexity
에디터 픽 추천기사
-
“치킨 한 마리 팔면 얼마 남길래”…배달앱 수수료 최대 15%로 묶나
-
30년역사 호텔이 주차장·창고와 동급? … 수백억 상속세 내라는 개편안
-
한-우크라 ‘신경전’ 벌이는 대러 석유제품 공급… “직수출 물량 아냐”
-
변리사 92% 수도권 집중…지역기업 특허지원 ‘유명무실’
-
국가 전력수급 설계하는데 명단은 ‘비공개’…국감장 달군 비밀의 ‘전기본’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시설 주변의 토지 취득을 사전 허가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자위대 시설 등 중요 시설 반경 1㎞ 이내 지역에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