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실종사건 나면 경찰·해경 지휘···CCTV·드론·구조견 투입
인공지능 적용 무인 순찰드론.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제주에서 긴급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과 해경이 위험도를 판단해 수색계획을 세우고 현장을 지휘한다. 제주도와 소방, 자치경찰, 관계기관, 민간단체는 보유한 인력과 폐쇄회로(CC)TV·드론·구조견 등을 수색에 지원한다.
제주도는 실종·위기사건의 수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과 공동 대응 절차를 담은 ‘제주 실종·위기사건 대응협의체 통합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매뉴얼은 긴급성과 기관 간 연계가 필요하고 광범위한 수색이 필요한 사건에 적용된다. 제주경찰청이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제주도에 수색 지원을 요청하면 대응협의체가 가동된다. 실종아동과 가출인뿐 아니라 일반 성인 실종사건도 대상이다.
위험도 판단과 수색계획 수립, 현장 지휘, 수색 종료 여부는 경찰과 해경이 결정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소방, 자치경찰, 관계기관, 민간단체가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연계해 수색을 지원한다.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한 행정정보 제공 절차도 마련했다. 경찰이나 해경의 적법한 요청이 있으면 주민등록 변동사항, 공영주차장 입·출차 내역, 관광지 예약정보, 차량등록, 보건·의료 정보 등 수색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절차에 따라 제공한다. CCTV 집중관제와 실종자 추적 플랫폼(TOSS), 드론, 구조견, 교통·기상정보 등도 수색에 활용한다.
대응 절차는 신고·인지→초기 상황판단→협의체 가동 결정→자원 요청·출동→현장 통합운용→정보·홍보→발견·종료→복귀·점검 등 8단계로 구성했다.
대응협의체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도 안전정책과가 기관 간 통합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 평소에는 기관별 자원목록과 비상연락망을 관리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수색반, 실종 대상별 특별반, 민간협력반 등 6개 기능반 가운데 필요한 조직을 가동한다.
제주도는 지난 1일 대응협의체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열었다.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해 17일 통합 매뉴얼을 마련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