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이동 계곡서 20년 넘도록 ‘무신고 영업’···강북구, 업소 2곳 폐쇄 조치[서울25]
정창수 강북구청장(왼쪽)이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 무신고 업소를 찾아 현장을 살피고 있다. 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가 우이동 계곡 인수천 일대에서 무신고 영업을 지속해온 식품접객업소 2곳을 폐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업소들은 20년 넘게 무신고 상태로 영업하며 10년 이상 고발 조치가 반복돼 온 곳이다. 이들 업소는 하천·계곡 불법점용 및 상행위 특별점검 기간에도 영업을 지속했다. 강북구는 영업주를 설득해 자진 폐업을 유도했지만 불법행위가 이어지자 강화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구는 지난달 법률자문을 거쳐 영업주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어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지난 12일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
폐쇄 조치 당일 구는 해당 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니라는 내용의 게시문을 입구에 부착했다. 조리에 사용되는 화구와 냉장고 등 영업시설에는 봉인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향후 인수천 하천·계곡 감시요원을 통해 위법행위를 상시 확인할 계획이다. 봉인이나 게시문을 임의로 제거·훼손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리장과 객실을 포함한 영업장 전체로 봉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인수천 일대에 남아 있는 나머지 무신고 업소에 대해서도 영업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해 나간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하천과 계곡 일대 불법 영업 행위는 구민 안전과 위생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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