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 재배치 불만에 ‘고의 지연’ 버스기사들…법원 “파면 정당”

나만의 AI 비서
인천교통공사가 버스 노선 재배치에 반발해 고의로 지연 운행을 일삼은 버스 기사들에게 내린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A 씨 등 버스 기사 2명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 등이 기한 내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판결은 지난달 최종 확정됐다.
사건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수 사업자인 인천교통공사가 2022년 10월 단행한 노선 재배치에서 비롯됐다. 당시 공사는 신청자가 몰린 선호 노선에 경력 70%와 최근 2년간 근무 태도 30%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했으며 이에 따라 A씨 등은 선호도가 높은 노선에서 정원 미달 노선으로 재배치됐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사측의 배차 지시를 거부한 채 정해진 시간을 넘겨 출발하거나 고의로 지연 운행을 반복했다. 노조 가입과 임금 소송에 대한 사측의 보복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지연 출발에 대한 경고 조치를 받고도 A씨는 닷새, B씨는 13일 동안 지시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이들에게 경고와 직위해제를 거쳐 최종 파면 처분을 내렸다.
기사들은 소송을 통해 “안전 속도 준수 정책과 필수 휴게 시간 보장에 따른 준법 운행이었을 뿐”이라며 부득이한 지연이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해당 노선 거리가 36.3㎞이고 주어지는 운행 시간이 168분인 점을 감안할 때, 법정 휴식 시간 15분을 제외하더라도 평균 시속 14.23㎞로 주행하면 배차 시간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으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 제공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이들의 지연 운행은 그 목적과 횟수에 비추어 사실상 배차 지시 거부 행위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고의적 지연 운행은 배차 시간을 지키려는 동료 기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직결된다”며 “공사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에디터 픽 추천기사
-
이형일 "비거주만으로 투기 단정 안돼"
-
중동發 불안에 ‘비상 수송선대’ 키운다 … 국가 필수선박 확대
-
3년째 비상금 ‘더’ 꺼내쓴 정부 … 고유가·출생아 증가폭 영향
-
미국·중국 디커플링 시대 … 韓, 베트남을 ‘우회로’로 삼다
-
20대 일자리, 이정도였어? … 1998년 외환위기 후 최대폭 감소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교통공사가 버스 기사들의 노선 재배치 반발로 인해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한 것에 대해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은 A씨 등 2명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들이 법정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도 배차 시간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고의적 지연 운행이 동료 기사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공사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