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누가 다 갚나”…개인정보유출 과징금 704억인데 보험금은 13억, 왜?

나만의 AI 비서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 과징금 부과액의 0.19%
“제재는 국가가 챙기고, 피해는 국민이 떠안는 구조”
최근 신한은행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가입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과징금 규모와 비교하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7004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약 13억원(25건)에 불과했다. 단순 비교하면 과징금의 0.19%인 셈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쿠팡 과징금 4236억원을 제외해도 큰 차이는 없다. 나머지 과징금 2768억원과 비교하면 보험금 지급액은 0.47% 수준이다.
다만 과징금과 보험금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어긴 기업을 제재하기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돈이다.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돈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이 과징금을 냈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문제는 별도의 피해 구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년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사건은 17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124건(70.9%)은 기업 등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기업의 조정안 거부로 분쟁조정이 끝난 사례가 전체 불성립 사건 10건 가운데 7건꼴인 것이다.
분쟁조정은 소송 없이 피해를 배상받는 절차로 2023년 법 개정으로 기업은 조정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그러나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기업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정불성립이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3755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쿠팡은 지난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10만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도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을 거부했다.
최대 1953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진 티빙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보상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보험의 보장 규모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두고 있다. 하지만 매출액 800억원을 넘고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가장 높은 구간에서도 최저 가입금액은 10억원이다.
이를 3755만명이 피해를 본 쿠팡 사고에 단순 적용하면 1인당 약 27원에 불과하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가입금액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가 추진하는 피해 지원책도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등을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신설을 추진 중인 공익신고장려기금의 ‘개인정보 피해 지원’ 예산은 67억7000만원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되는 예산은 12억7000만원으로 약 19%다. 이는 2026년 과징금 부과액 4775억원의 0.27% 수준이다.
결국 기업이 내는 과징금이 아무리 커져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직접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다. 보험 보장액마저 충분하지 않고 기업이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별도로 손해를 입증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에 나서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형연 의원은 “사고와 과징금 규모는 해마다 커지는데 피해자 손에 쥐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며 “기업은 과징금만 내면 그만이고, 그 과징금이 국가에 쌓이는 사이 국민은 피해만 떠안는 구조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근 신한은행 사태에서 보듯 금융권의 개인정보 유출은 국민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금융권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쿠팡
CPNG
Coupang, Inc. Class A NYSE
쿠팡은 3755만명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10만원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징금 부과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분리된 현행 제도 속에서 손해배상 책임과 구제 절차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업의 책임 강화 요구가 지속적인 사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017670 KOSPI
88,300 ▲ 2.32%
2324만명 정보 유출 이후 1인당30만원 조정안이 제시되자 SK텔레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를 다루는 사업 구조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가 함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배상 책임의 범위와 절차를 둘러싼 논의는 피해 구제 체계의 실효성과 맞물립니다.
신한지주
055550 KOSPI
104,600 ▲ 0.77%
최근 신한은행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이어지며 신한지주의 정보보호 관리가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한지주 산하 은행 계열사로, 금융정보 보호는 고객 신뢰와 연결됩니다.
보안 강화와 함께 금융권 정보 보호 실태를 점검하는 국정감사 등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CJ ENM
035760 KOSDAQ
34,800 ▼ 2.66%
최대 1953만개 계정의 개인정보유출 정황이 알려진 티빙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CJ ENM은 티빙 지분을 보유한 콘텐츠 사업자로, 계정 관리와 서비스 신뢰가 플랫폼 사업 기반과 맞닿아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전반의 신뢰 저하와 규제 강화는 콘텐츠 유통 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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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을 포함한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금이 과징금과 비교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과징금은 7004억원인 반면 보험금은 약 13억원에 불과하며, 이는 과징금의 0.19%에 해당한다.
김형연 의원은 기업이 과징금을 내도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니라며, 이러한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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