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틱톡·유튜브에 “청소년 보호 동참하라”…신문 전면광고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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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정부들과의 소송에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한 메타가 경쟁사인 틱톡과 유튜브를 상대로 청소년 보호 조처에 동참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자사 플랫폼에 도입하기로 한 이용 제한을 경쟁사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를 둘러싼 규제 논의가 플랫폼 간 경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메타는 뉴욕타임스,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등 미국 전국 단위 신문 28일(현지시각)자에 전면 광고를 내어 ‘틱톡과 유튜브의 청소년 보호 동참을 위한 공개서한’을 게재했다. 메타의 공개서한을 보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일일 이용시간 2시간 제한 △야간 앱 접속 차단 △학교수업 중 알림 차단 △부모 감독 기능 등 주 정부와 합의한 내용을 소개하며 틱톡과 유튜브에 참여를 촉구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새로운 업계 기준에 동참하라며 대대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메타는 “청소년들이 새로운 산업 표준을 누리길 원하지만, (메타)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며 “이러한 보호조처는 틱톡·유튜브와 같은 경쟁사와 협력해 같은 조처를 도입할 때 진정으로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플랫폼은 이러한 방식으로 부모의 권한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 앱에서 제한하면 청소년들은 다른 앱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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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의 행보에는 경쟁사로 이용자들의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앞서 메타는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발했다며 주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약 167억 달러(약 23조1천억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보호 조처를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틱톡과 유튜브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 이용자와 광고 수익을 잃을 수 있다. 실제 주 정부와의 합의에는 틱톡과 유튜브 등이 비슷한 청소년 보호 조처에 동참할 경우 추가적인 지급액이 달라지는 조건도 포함돼있다.
틱톡과 유튜브가 메타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뉴욕타임스는 “다른 경쟁사들의 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이 필요할지는 불분명하다”며 “유튜브와 틱톡은 아직 메타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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