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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28, 2026

포털·SNS 사업자, 자살유발정보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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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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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살 유발정보를 발견하면 즉시 삭제∙차단하고 검색과 송수신을 제한하는 등 유통방지 조처를 해야 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0월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구체적 자살유통 방지 조처 방법과 결과 제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오는 11월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온라인 포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처 방법, 범위를 규정했다. 자살유발 정보는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고 부추기는 정보, 자해 사진이나 동영상, 자살을 미화·희화화하는 정보 등을 일컫는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살 유발정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살 유발정보를 검색하지 못하게 막거나 이용자 간에 해당 정보가 오고 가지 못하도록 송수신을 제한하는 조처를 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무제한적인 검열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관리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조처 대상에 명확한 한계를 뒀다. 조처 대상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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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방지 조처를 한 뒤 사후 보고 절차도 새로 마련됐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자살 유발정보에 대해 실시한 삭제, 차단, 검색 제한 등의 조처 결과를 매달 정리해 다음 달 말일까지 복지부 장관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살 유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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