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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6

미란다 원칙 고지 안 한 경찰···공소청, 구속 송치 피의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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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전주지방공소청 현판. 김창효 선임기자

전북 전주 전주지방공소청 현판. 김창효 선임기자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피의자의 권리를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 송치됐던 20대 절도 피의자가 석방됐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여성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지난 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일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A씨는 송치 당일 공소청 조사에서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공소청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A씨를 체포한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소청은 위법한 체포를 전제로 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건을 송치받은 다음 날인 지난달 29일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했다.

공소청은 이후 필요한 조사를 거쳐 A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체포 과정의 위법 여부와 절도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긴급체포 때 피의자에 대한 권리 고지는 원칙적으로 실력 행사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 피의자의 저항 등으로 물리적 제압이 먼저 필요한 경우에도 제압 과정이나 직후 지체 없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야 적법한 체포로 인정된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해당 지구대 경찰관이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 부서와 지역경찰 등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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