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에 “공포심 일으킬 메시지 폭탄”…스토킹 여성,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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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경기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8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ㄱ씨는 황씨와 가족에게 수백통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빈도 등을 볼 때 황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고, 황씨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ㄱ씨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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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ㄱ씨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탓을 하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황씨 쪽은 지난해 8월 ㄱ씨를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ㄱ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반복된 연락과 협박성 SNS 게시글, 황씨의 엄벌 탄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ㄱ씨 쪽은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ㄱ씨는 별도로 황씨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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