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최측근’ 조광한 “12·3 계엄, 내란 아냐”…민주 “법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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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8일 공영방송 라디오에서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대법원에서 ‘내란’으로 규정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국민의힘에 책임 있는 조처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최측근인 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2·3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런데 법원 판결은 (내란으로 봤다)’고 언급하자 “(법원은) 잘못된 계엄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 판단 중에 번복된 것이 굉장히 많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행자가 ‘대법원에서 내란으로 규정해도 그것도 번복될 수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조 최고위원은 “그건 법원의 판단이 그런 것이지 제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한다”면서도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내란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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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헌 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도 1심과 2심 법원 모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조 최고위원 발언을 두고 민주당은 “사실상 판결 불복을 공언했다”고 비판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장 내일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를 열어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에 대한 판단에 들어간다”며 “최종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공당의 최고위원이 불복부터 선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5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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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내대변인은 “(조 최고위원은) 지난 2월에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법원의 내란 판단을 ‘정치 재판’이라며 부정한 바 있다”며 “현직 야당 최고위원의 반복되는 내란 부정은 결코 개인의 일탈로 치부될 수 없다. 그의 입은 곧 국민의힘 지도부의 목소리”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내란 부정이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인가? 장 대표도 같은 생각인가”라고 물으며 “국민의힘은 이 질문에 분명히 답하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침묵한다면 국민은 이를 ‘내란 동조'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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