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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6, 2026

의대증원 반발해 사직하자 ‘입영 대기’...전공의들 취소소송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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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국방부, 장교 선발대상자 분류
法 “소송 대상 행정처분 아냐”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신들을 ‘입영 대기’ 대상으로 분류한 국방부의 조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 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던 A씨 등은 병역법상 의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분류됐다. 2022년 정부는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전국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고, 전국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를 금지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A씨 등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부는 이후 행정명령을 철회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초유의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그 해 입영 대상자도 폭증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2월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훈령’을 개정했다.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으로 병역 형태가 정해져있던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국방부는 이들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했다.

A씨 등은 국방부의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방부의 해당 분류 통보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분류통보는 국방부가 당해연도 의무 현역장교 선발대상자를 현역 선발자와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한 행정청 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다”며 “이 분류 통보로 인해 곧바로 원고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권리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한 것의 적법성이나, 그에 따라 A씨 등을 미선발자로 분류한 기준이 정당했는지 등 본안은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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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현역 미선발자' 분류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권리 변동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관련한 국방부의 병역 분류 문제를 다룬 것으로, 본안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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