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동성애는 비행’ 청소년 상담 매뉴얼 논란에 수정키로…인권교육 강화
지난해 12월 발간된 ‘청소년동반자 활동매뉴얼 개정 4판’ 일부
성평등가족부가 동성애를 청소년 비행 문제로 분류한 상담 매뉴얼을 즉시 수정하고, 청소년 상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평등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 중 성소수자를 비행 문제 유형으로 분류한 부분으로 인해 성소수자 청소년과 관계자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해당 내용은 즉시 수정하고 매뉴얼 전반도 관련 분야 상담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보완·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자료는 성평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청소년동반자 활동 매뉴얼 개정 4판’이다. 위기청소년을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청소년동반자를 위한 지침서로, 동성애를 성폭력·도벽·약물 등과 함께 비행 관련 문제로 분류해 논란이 일었다.
성평등부는 매뉴얼 전반의 수정·보완과 함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상담 전문성과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청소년의 성정체성에 관한 상담 내용을 포함한 온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면 직무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성소수자 청소년에 대한 차별을 막기 위해 기존에 마련한 보호 지침도 소개했다. 성평등부는 지난해 12월 성소수자 지원단체 등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8월 ‘쉼터 종사자용 청소년 인권보호 매뉴얼’을 개정했다. 개정된 매뉴얼은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쉼터 입소를 거부하거나 생활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성소수자 청소년이 쉼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도 퇴소보다 상담과 중재, 생활환경 개선 등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성평등부는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관련 지침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상담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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