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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8, 2026

인지대만 8억···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대법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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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법원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에서 열린 법원에서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최 회장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원을 납부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을 접수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최 회장이 재상고 기한이 종료되기 직전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소송을 접수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인지대’ 8억5000여만원을 납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 직후에는 최 회장이 재상고하면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재상고심에서 2240억원만 다투기로 하면서 인지액이 줄었다.

노 회장 측은 이날가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한쪽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상대방도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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