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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6

출소 열흘 만에 절도하고 유치장서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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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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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상해죄 등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열흘 만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훔치고, 경찰서 유치장에서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11시 56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편의점에서 업주에게 담배를 달라고 한 뒤 계산대에 놓인 4천500원짜리 담배 1갑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다음 날 오전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도 사고를 쳤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경찰관이 식기를 회수하려고 유치장 문을 열자 밖으로 나온 A씨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으로 50대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경찰관은 이 폭행으로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2023년부터 상해와 특수상해죄 등으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5월 2일 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였다.

박 판사는 "상해, 특수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실형도 5회에 이르는데 출소 직후 재범했다"며 "특히 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을 폭행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ad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8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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