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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5, 2026

미 대법원,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손 들어줘…중간선거 영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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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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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우편투표 제한에 미국 대법원이 일부 손을 들어줬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각)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투표를 제한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이행을 차단했던 하급심 가처분 명령 중 하나를 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의 핵심적 부분을 차단하는 별도의 가처분 명령이 여전히 유효해, 우편투표의 최종 향방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지난 6월 보스턴 연방지법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대통령이 주의 선거 관리 방식에 직접 개입할 권한이 없다며 트럼프의 행정명령 효력 중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었다. 헌법상 유권자 자격 규정은 주의 권한이며, 연방 기관이 정확한 명단을 작성할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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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6 대 3 다수 의견으로 탈와니 판사의 금지명령 일부를 해제했다. 주가 아직 실제 피해를 보지 않았고, 행정명령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현 단계에서 주 정부들에 법적 원고 자격이 없다는 법무부의 주장에 동의한 것이다. 대법원은 연방 기관들이 아직 주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주 정부가 주장하는 피해는 추측에 불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 자체만으로는 “주 정부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소수 의견을 낸 진보 성향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주 정부들이 행정명령에 도전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주 정부들은 “11월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우편투표 규칙을 성급하게 변경하려는 행정부의 시도가 상당수 유권자의 투표권을 박탈할 위험이 있다”며 자신들의 소송이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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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로 하여금 전국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려는 계획을 당분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오웰주의(통제적이고 감시적인 전체주의적 사회 현상이나 통제 방식)적 규정이 이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아픈 후퇴지만 결코 최종 결론은 아니다”며 “투표권은 신성하며, 어떠한 행정부도 적격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그 권리를 위협하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트럼프의 행정명령 무효화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우체국이 우편투표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차단한 탈와니 판사의 또 다른 가처분 명령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가처분 명령은 유권자 권리 단체들이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 대해 지난 11일 내린 결정이다. 탈와니 판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우편서비스국(USPS)은 지난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각 주가 우편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 명단을 제출하고 발송 및 반송 봉투에 고유 바코드를 부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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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투표와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미국 선거 제도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선거 등 미국 선거에서 광범위한 부정투표가 있었다는 허위 주장을 이어온 트럼프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의회에 ‘세이브 아메리카 법’이라는 투표 제한 법안 패키지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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