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유소 226곳 ℓ당 1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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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은 리터(ℓ)당 100원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4~27일 4일간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가령 23일 밤 고속도로에 진입해 24일 진출하는 차량, 27일 밤에 진입해 28일에 진출하는 차량도 모두 통행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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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방법은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의 경우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추석 귀경길 유류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24일 0시~27일 24시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가격은 17일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낮게 판매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1744원, 경유는 1734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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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나들목(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는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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