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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6

천안시, 공무원 '주 4.5일 근무제' 시범 도입…2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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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주

행정 공백 막기 위해 정원 30% 이내 분산

이미지 확대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공직사회에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총 36시간을 일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해 다음 달 2일 처음으로 조기 퇴근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청원경찰을 포함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전원이다. 다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점을 고려해 향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행정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또 부서별 업무 특성과 민원 수요에 맞춰 부서장 승인을 거치면 요일을 개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올해 4분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률과 만족도, 업무 효율성 등을 분석한 뒤 내년 3월부터 전 직원 대상 분기별 또는 월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주 4일 근무제 도입 여부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장기수 시장은 "주 4.5일 근무제는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늘리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라며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ye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1일 08시5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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