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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5, 2026

추석 명절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10월부터 수사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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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출범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 소비와 금융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를 노리는 민생침해 범죄가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이런 금융범죄를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금감원 특사경이 나눠 수사하게 되지만, 수사 권한을 둘러싼 기관간 잡음과 혼선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693명(1805건)이다.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인원이 1730명(13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수신·다단계(694명, 363건), 자본시장법 위반(215명, 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추석 명절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공소청이 동시 개청하는 다음달 2일부터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의 수사기관도 범죄 혐의와 피해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미등록 대부업’을 비롯한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다.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 수사는 중수청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4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생 특사경’ 도입 법안(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융감독원도 내년부터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협동조합 등을 내세워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 등의 행위는 경찰과 중수청 모두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수사를 먼저 시작했더라도 사기 혐의가 적용되고 대규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중수청이 수사의 바톤을 넘겨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일반 사기·공갈·횡령·배임 가운데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피해자가 피해 총액이 5억 원을 넘는지 파악할 필요는 없다. 사기 피해가 추가 접수되거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액수가 늘어나 5억 원을 넘기게 되면 수사기관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경찰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경찰과 중수청, 특사경 등의 수사 범위가 포개지면서 동일한 사건을 두고 대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이런 관할 충돌이 생길 것을 대비해 개정 형사소송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다만 협의회의 세부 운영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내년 2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해 중수청 개청 초기 혼선은 불가피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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