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또 입장문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 수긍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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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 요청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대법원을 통해 “2026년 8월28일자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는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제청 요청과 관련하여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제청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이 존재한다는 사유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합의 없이 서면으로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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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조 대법원장은 전날 밝힌 입장문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부서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헌법 제82조에 따라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형식을 갖춘 문서로써 하고 그 해석도 오로지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내용이지,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님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하는데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 형식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마지막으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신속히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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