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투’ 막는다…금융당국, 미수거래 원천차단 명문화 추진

금융당국이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원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증권사 자율에 맡겨졌던 미수거래를 한국거래소나 금융투자협회 규정 등에 명문화해 무분별한 ‘빚투(빚내서 투자)’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증권사들도 제도 정비에 앞서 관련 거래를 잇달아 차단하고 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미수거래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미성년자의 투자 판단이 온전히 성숙하지 않았고 부모가 이 장치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미수거래는 증권사로부터 매수 대금 일부를 외상으로 빌려 주식을 산 뒤 통상 2거래일 안에 갚는 거래 방식이다. 주가가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경우 반대매매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어 대표적인 고위험 거래로 꼽힌다
금융감독원도 지난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면서 미성년자에게 레버리지 상품이나 미수거래 등 고위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를 불합리한 영업 관행 사례로 지목했다.
실제 올해 증시 상승세를 타고 미성년자 미수거래는 크게 늘었다. 국내 10개 증권사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 20세 미만 투자자의 미수금 잔고는 올해 1월 말 1억2000만원에서 6월 말 2억원으로 약 66.7% 증가했다.
증권사들도 제도 정비에 앞서 선제적으로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KB증권은 지난 7월 25일 신규 신청을 중단하고 8월 31일부터 기존 미성년자 계좌의 미수거래도 막았다. 삼성증권은 지난 4일부터 적용했고, 신한투자증권은 다음 달 12일부터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업계 전반적으로 미성년자 미수거래를 막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거래소 규정, 협회를 통해 명시적으로 제한할 방안을 논의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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