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특검 검사 ‘수사권 부여’ 비판에 “정치검찰 청산 위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조작기소특검법에 민주당이 폐지한 검사 수사권을 파견 검사에 부여한 데 대해 “정치검찰의 마침표를 찍고 청산하기 위해 조작기소특검법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조작기소특검법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아닌, 종전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윤석열(정권) 때 검찰이 정치 전선에 서서 대선 경쟁 후보 이재명뿐 아니라 전 정권에 대한 모든 수사를 하며 전면전을 치러 (수사)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조작(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선 반드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오랫동안 있었던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종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한다는 것인가’ 묻는 후속 질문에 “수사하기 위해선 당연히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오랫동안 공론화된 것이기에 특위가 구성됐고, 특위를 통해 특검법을 만들었고, 지난 4월 통과가 안 되고 11월에 통과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 맥락을 이해해 주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내 일각에서 조작기소특검 실효성 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이는 결단하고 수용해야 할 문제이지, 다시 여기서 (특검을) 하냐, 마냐 비평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24시간이 지난 이후 오후 4시쯤 (무제한토론) 종결 표결이 있고 특검법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조작기소특검법은 특별검사와 파견검사에 직접수사권을 부여했다. 민주당 주도로 개정돼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고소인 등의 면담, 사실관계 확인 등을 통해 취득한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에게는 수사권과 증거 능력 모두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강조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취재진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 때 부칙에 이미 상설특검법이나 개별 특검법에 따라 검사가 파견될 경우,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고, 수사를 통해 생성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가 들어가 있다”며 “선관위 특검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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