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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 2026

파주 ‘냉동창고 살해’ 피의자, 수십억 위약금 노렸다···범행 한 달 전부터 위조 상품권 매수자 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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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카페의 모습. 연합뉴스

사건이 발생한 카페의 모습. 연합뉴스

경기 파주 ‘카페 냉동창고’ 살해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수 십억원대의 위약금을 챙기려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범행 한달 전부터 위조 상품권 매수자를 섭외하고,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등 범행 계획도 치밀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상철)는 피유인자 살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신모씨(39)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는 일면식이 없던 50대 여성 A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카페 운영 등으로 생긴 고액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약 500억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위조해 매수자 측에 판매하려 했으며, 상품권 거래가 성사되면 매매대금을 받아 챙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거래가 무산될 경우에도 상품권을 확인하러 온 매수자 측 사람이 상품권을 들고 잠적한 것처럼 꾸민 후, 매수자 측에 책임을 물어 수 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신씨는 이를 위해 범행 한달 전에 상품권 매수자를 섭외했다. 이어 서울의 한 인쇄소에서 ‘촬영용 소품’으로 상품권을 인쇄해 위조 상품권을 확보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매수자 측 사람이 직접 상품권을 확인하러 오겠다고 하자 신씨는 “고령자를 상품권 확인자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매수자 측은 신씨에게 피해자 A씨를 소개했고, 신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13분쯤 파주시 문산읍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창고로 A씨를 유인했다. 이어 위조 상품권을 진짜인 것처럼 A씨에게 제시한 후 A씨를 창고 안에 가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영하 25도 안팎의 냉동창고에 약 27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다음 날 오후 2시36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신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고 단독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인물들을 알기 전부터 제삼자와의 통화에서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는 범행 계획을 언급한 사실을 통화 녹음파일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지목된 인물들 역시 위조 상품권이나 상품권 확인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아울러 신씨 휴대전화와 노트북에서 확보한 인터넷 검색 기록과 메시지 등을 분석해 범행 도구인 위조 상품권과 냉동창고를 사전에 준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신씨가 ‘수사 초기 피해자가 냉동창고에 있던 상품권이 가짜임을 알아채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으나 이후 ‘우발적으로 창고 문을 닫아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에 혼선을 초래할 의도로 진술을 계속 바꾼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 구조금 지급 등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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