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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27, 2026

광주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공권 놓친 한양, 400억 위약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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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성

'대여금 10배 배상' 주주 간 특별약정 인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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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남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주주권 분쟁에서 아파트 시공권을 놓친 BS한양(이하 한양)이 400억원대 '위약금'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4부(박태일 부장판사)는 한양이 우빈산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빈산업이 441억원을 한양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양과 우빈산업은 2020년 1월 케이앤지스틸, 파크엠 등 업체들과 함께 광주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수행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했다.

설립 당시 SPC 지분은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엠 21% 등으로 구성됐다.

이후 SPC 출자사들은 공원 내 신축 아파트의 시공권 등을 두고 합산 지분율 54%의 '한양파'(한양·케이앤지스틸)'와 49%의 '비(非)한양파'(우빈산업·파크엠)로 갈라졌다.

비한양파에 속한 우빈산업은 한양파 측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콜옵션 행사로 강제 확보했고, 한양 대신 롯데건설을 아파트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에 찬성했다.

한양은 SPC 설립 과정에서 우빈산업에 출자금 49억원을 대여하면서 주주 간 '특별약정'을 맺었는데, 시공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원금의 10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양은 원금 49억원을 돌려받기 위한 선행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약정을 바탕으로 나머지 위약금 441억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의 1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양이 롯데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SPC 주식 반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롯데건설은 과거 우빈산업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을 때 보증을 서고 담보권을 행사, 우빈산업에 케이앤지스틸까지 합친 49%의 지분을 인수한 바 있다.

롯데건설은 별건 소송의 2심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주주권을 확인받았고, 해당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일련의 법적 분쟁 중 롯데건설이 시공한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는 2천700여 세대 규모로 2027년 8월 입주 예정이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7일 08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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