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 12시간 초과’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질병 재해율, 평균치 2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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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2021∼2025년)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질병 재해율이 전체 사업장 평균치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산재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최근 5년 평균 질병 재해율은 0.2%로 전체 사업장 평균(0.12%)보다 1.7배 높았다. 질병 재해율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100명당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자 수의 비율로, 산업재해 현황 집계 시 사용하는 공식 통계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재난 예방 및 수습, 인명 구호 및 안전 확보, 돌발 상황 수습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연구개발과 일시적 업무량 폭증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추가됨에 따라 연구개발직의 연장 근로에도 이용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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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사업장의 질병 재해율은 5년 내내 전체 사업장의 질병 재해율을 웃돌았다. 연도별로 보면, 특별연장근로사업장의 경우 2021∼2023년 각각 0.23%, 0.25%, 0.21%로 0.2%대를 유지하다가 2024년부터 소폭 감소해 0.17%(2024년), 0.16%(2025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장의 질병 재해율은 2021∼2023년 0.11%, 2024년 0.13%, 지난해 0.15%로 0.1%대에 머물렀다.
서왕진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질병 산재를 전수조사해 장시간 노동과 질병 재해율의 인과관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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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도 소극적이란 평가다. 노동부는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2185곳 가운데 15곳만 근로감독으로 점검했다. 전체 사업장의 0.7% 수준이다. 노동부는 올해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 50곳만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1∼6월)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사업장은 2185곳으로, 6월 기준 전체 인가 사업장의 3.5%만 근로감독을 진행하는 것이다.
서 의원은 “장시간 노동은 뇌심혈관계 질병 등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라며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질병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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