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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6

“육아휴직 신청서? 찢을 것”…일본 직장인 아빠 ‘파타하라’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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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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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서? 그런 거 내면 찢어버릴 거야. 사원이라면 일을 해야지!”

일본 도쿄의 결혼 의상 업체에서 일하는 40대 ㄱ은 2023년 5월 직장 상사로부터 이런 얘길 들었다. 일본 법률 전문 온라인 매체 ‘변호사 제이피(JP)뉴스’ 에 따르면, 한 달 전 그는 아내의 임신 사실과 함께 자신의 육아휴직 계획을 회사에 보고했다. 회사 쪽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내놨다. 대표이사와 직속 상사는 회의 자리 등에서 ㄱ에게 “1년이나 육아휴직을 한다고? 그동안 업무는 괜찮은 거야”, “아내도 쉴 텐데 당신은 뭘 할 건데” 같은 말을 했다.

끝이 아니었다. 이후에도 석 달여에 걸쳐 회사 임원 등이 “나 때는 육아휴직 같은 게 없었다”, “권리를 내세우는 건 60살 넘어서나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ㄱ은 회사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같은 해 8월 육아휴직을 6개월로 줄이겠다고 회사에 얘기했다. 아이가 태어난지 석 달 만인 2024년 1월 시작된 육아휴직 기간은 아내의 건강 악화로 애초 예정됐던 것보다 넉 달이 연장됐다. 그러나 휴직 중에도 회사에선 전자메일과 전화, 소셜미디어(SNS) 등으로 업무 처리를 요구했다. 휴직 기간 회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횟수가 1천 회에 달했다. 휴직 기간 회사 요구로 참석했던 접대 골프 자리에서는 회사 임원으로부터 “복직하면 자리가 없어져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발언을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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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찾아왔다. 그는 복직 뒤 사내 상담참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사내 조사위원회는 괴롭힘 당사자들의 발언이 있었던 걸 확인하고도 “농담으로 한 것”, “사적 대화였다”는 등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올해 초 도쿄 노동국에 이 문제에 대한 조정 신청을 내며 회사 쪽의 사과와 직장 환경 개선, 55만엔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쪽이 “대화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면서 조정 절차마저 종료됐다. 그는 결국 7일 도쿄 지방법원에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220만엔(186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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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선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희망하는 남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파타하라’(부성 괴롭힘·Paternity Harassment)라고 부른다. 후생노동성 ‘고용균등 기본조사’를 보면, 일본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12.6%였던 게 지난해 50.9%로 4배 넘게 늘었다. 하지만 휴직기간은 짧다. 2024년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의 40% 가량이 2주 미만을 쓰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늘어나면서 ‘파타하라’도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후생노동성이 2024년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서 최근 5년간 직장에서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하려 한 남성 500명 가운데 24.1%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ㄱ은 이날 도쿄 시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일하기 불편해지는 직장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안심하며 아이를 낳고, 직장으로 돌아와 다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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