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원, 외유성 해외출장 방지 조례안 발의

서영태 의원 대표 발의…심사위원 전원 민간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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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공무 출장을 갈 경우 계획부터 결과까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외유성 출장을 막는 조례가 발의됐다.
3일 부산 남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태 의원(대연 1·3동)은 '부산시 남구의회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기존 의회 규칙으로 운영하던 공무국외출장 관리 기준을 조례로 제정해 주민 공개 의무와 사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이나 관광 위주의 외유성 출장으로 변질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의회는 출국 45일 전까지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1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장은 주민자치위원회 등 유관기관·단체에도 출장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출장 의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제출하고, 의회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한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도 강화하기 위해 구의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위원 7~9명 전원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회가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한 경우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출한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의원 해외연수는 구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정활동인 만큼, 어디를 왜 방문하는지부터 무엇을 배우고 얼마를 썼는지까지 구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출장계획과 결과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회의 의무로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임이정·박강민·이병준·허미향·박찬 구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오는 8일 열리는 제351회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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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3일 08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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