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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재판부, 장윤기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엄벌이냐 교화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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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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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생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장윤기(23)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피고인에게 ‘가석방 없이 무기징역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사형 대체 형벌인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위헌성과 형벌 효과를 둘러싸고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가 지난 30일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언급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 제도로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이를 대신할 최고 형벌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현행 형법 72조는 복역 중인 재소자의 반성 태도 등을 평가해 형기를 다 채우기 전에 미리 풀어주는 가석방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열어둔 형벌체계인 셈이다. 그러나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무차별 살해하는 등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사형을 대체할 최고 형벌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실제로 법원은 2021년 ‘실종여성 연쇄살인 사건’, 2022년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 등에서 “피고인들을 가석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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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3년 법무부는 ‘절대적 종신형’(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사형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대체 형벌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본권 침해 우려를 제기한 대법원의 위헌성 지적과, 미국 등을 제외하면 종신형을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도 영향을 미쳤다.

법조계에서는 사형제 폐지 등 최고 형벌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원이 현행 가석방 제도를 무력화하는 식의 언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형 기간 중의 태도에 대한 행정처분인 가석방을 판결에서 일종의 형벌로 판단하는 것은 가석방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강력범죄자를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형량을 높인다고 예방 효과까지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연구 결과”라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사형 제도가 이루지 못한) 흉악범죄 예방 등 효과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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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린다. 강력 사건 경험이 많은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을 마주하다 보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생각한 적이 있다”며 “흉악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 법감정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 고법판사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도 결국 자연사할 때까지 영구 격리를 한다는 점에서 사형과 비슷하게 위헌 소지가 있어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사형을 대체할 형벌을 도입하려면 적용 대상 범죄를 구체화하는 등 정교한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고, 국회에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형벌에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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