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해변 자리 선점 뒤 “불꽃축제 명당 13만 원 팔아요”···부산경찰, 암표상 등 8명 적발
부산경찰청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하거나 자릿세를 받은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서 암표를 판매하거나 자릿세를 받으려던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부산불꽃축제 관람 티켓을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경범죄처벌법 위반)하려던 A씨(30대) 등 8명을 적발해 범칙금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부산 수영구 민락동 노상에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불꽃축제 티켓 2매(R석, 정가 20만 원)을 30만 원에 판매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B씨(40대)가 14만 원 상당의 티켓을 20만 원에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C씨(20대)는 이날 오후 1시쯤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서 자리를 13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리고 구매자와 접촉하다 적발됐다. D군(10대)는 이날 오후 4시쯤 광안리해수욕장 해변에서 돗자리를 이용해 미리 잡아둔 자리를 중고거래 앱을 통해 10만 원에 판매하다가 걸리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8만∼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이날 적발된 미성년자(D군)에게는 계도·훈방 조치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관람객 부담을 늘리고, 건전한 축제 분위기를 저해하는 암표 매매와 자릿세 징수 등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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