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형수 “397억 반환 당 책임…사과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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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 의원은 5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상고심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지만 상고심에서 특별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저희는 겸허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재선인 박 의원은 검사 출신이다.
이어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민의힘이 반환하는 문제에 대해 박 의원은 “판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된다면 당이 책임져야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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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당선무효형에 대해 공천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사과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는 진행자의 말에 “국민에 대한 사과도 고려해야 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과를 해야 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다만 박 의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여야 간에 형평이 안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이 중지되어 있다”며 “그 범죄와 형량을 본다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이 더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재판이 재개되는 것이 마땅하고 형평에 맞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받고 있던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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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의원은 ‘12·3 비상계엄 2주년이 돌아오면 국민의힘이 사과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저희들이 잘못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사과도 해왔다. 앞으로 또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사과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만약 계속해서 이 사과라는 걸 이용해서 ‘왜 이번에는 안 하느냐, 이번에 수위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계속 무한 반복된다면 언제까지 몇 해를 사과를 해야 제대로 된 사과가 되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가 “‘뭐 하러 또 해?’라는 거냐”고 묻자 “(사과를) 할 수 있다”며 “12월3일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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