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핼러윈 기간 ‘유사 경찰복·장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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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오는 31일 핼러윈을 앞두고 유사 경찰제복·장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26일부터 11월1일까지 전국 시·도경찰청 합동으로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핼러윈 기간 중 한국 온라인쇼핑협회와 합동으로 각 포털사이트·주요 중고거래 사이트를 점검하고, ‘경찰제복’·‘경찰복’ 등 주요 핵심어가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또 54개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이태원·홍대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현장 계도와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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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유사 경찰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경찰 춘추 점퍼를 입고, 플라스틱 모의권총과 모형 테이저건 등을 착용한 채 지하철 역사를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경찰청은 “유사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유통·사용하는 행위는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치안활동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유사 경찰 제복에 이르지 않는 경찰 코스프레 복장·용품도 야간·다중밀집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만큼 판매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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