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구속영장 “증거 부족” 반려…경찰, 1년가량 늑장수사 끝 ‘망신살’
검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하면서 경찰이 또다시 체면을 구겼다. 수사가 1년 가까이 늘어지면서 김 의원 신병 확보 시기를 놓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반려 사유를 보면 검찰은 “피의자(김 의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 피의자의 변소(주장)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 수사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지적은 김 의원 수사를 놓고 그간 제기된 ‘늑장 수사’ 비판과 무관치 않다. 김 의원의 의혹 대부분은 수년 전에 발생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영장을 신청하며 그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일이 지나 구속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의 의혹을 고발했던 전직 보좌진도 수사 지연으로 증거인멸이 이미 현실화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최근 “(수사 지연이) 김 의원 측의 증거인멸 및 참고인 회유·매수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함께 의혹 제기에 나섰던 또 다른 전직 보좌진이 빗썸에 고문으로 취업한 뒤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빗썸은 김 의원 차남에게 특혜 취업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면서도 법리 검토·증거 보강 등을 이유로 사건 처분을 몇달째 미뤄왔다. 장기간 수사에도 검찰로부터 “증거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 직후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상태라 영장 재신청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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