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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20, 2026

악성 학교민원에 ‘즉각 퇴거 조치·경찰 신고’ 가능해진다···오는 2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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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2023년 7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2023년 7월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해 7월 경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자녀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자 하교하도록 했다며 학교까지 찾아와 담임교사에게 고성을 질렀다.

같은 해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선 교사가 흡연 학생들을 적발해 징계 절차를 밟자, 학부모들이 교장실을 찾아와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면 되냐. 학교를 엎어주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다.

학교에 찾아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이 같은 학교 민원에 대해 앞으로 학교장이 퇴거를 요구하거나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교 민원 대응 절차를 구체화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 4월 공포된 개정 초·중등교육법과 함께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학교장은 악성 민원에 대응할 때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 지침에 주로 의존해 왔다. 폭언이나 욕설이 이어지면 한두 차례 중단을 요청한 뒤 통화를 종료하거나 면담을 중단하는 방식이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이 들어올 때 민원인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고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민원인이 이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고지나 행위 중단 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학교장이 교육활동 보호와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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