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테러단체 자금 지원한 불법 체류 외국인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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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에 활동자금을 보낸 외국인이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광주경찰청은 테러자금금지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ㄱ(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테러단체 케이티제이(KTJ·카티밧 타우히드 왈 지하드여단) 조직원이 운영하는 위장 자선단체 ‘사허바틀리 콜라르’에 2023년 10월∼11월 세차례에 걸쳐 590만원어치의 가상자산(4266 USDT)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우즈베키스탄 국민 1명을 케이티제이에 가입시킬 목적으로 시리아행 항공료 59만원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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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제이는 시리아 내전 개입을 통한 정권 타도와 중앙아시아 내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 목표로 조직돼 유엔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사허바틀리 콜라르는 우즈베키스탄어로 ‘자비로운 손길’이라는 의미로 시리아·팔레스타인 전쟁 고아를 위한 물품 지원을 명목으로 설립한 케이티제이 산하 위장 자선단체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비전문취업 비자(E-9)로 입국한 ㄱ씨는 2018년 7년 체류기간이 만료되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었다.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서도 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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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가정보원,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과 공조해 ㄱ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테러단체가 자선단체를 가장해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기부금 형태로 테러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극단주의 이슬람 추종 세력의 조직화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자금 추적 과정에서 포착한 또 다른 수상한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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