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숨진 부천 공장 화재…경찰, 33명 전담팀 꾸려 수사

인화성 물질 용기 180여통 발견…위험물 관리 적정성 조사
스프링클러 미설치·불길 급속 확산…소방관 고립 경위 규명
국과수 등 합동감식…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 검토
소방관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경기 부천 금속사출 도장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3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 규명에 나섰다. 화재 현장에서 인화성 물질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용기 180여통이 발견된 데다 건물에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아 위험물 관리와 화재 예방 조치가 적절했는지가 주요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장성윤 광역범죄수사대장(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에는 광역범죄수사대 중대재해수사계 수사관 25명과 과학수사팀 8명 등 총 33명이 투입됐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 인력 없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수사관들로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 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합동감식에 착수했다.
감식은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공장 3층 세척실의 시너 세척기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경찰은 기계·전기적 결함 가능성 등을 살펴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특히 불길과 검은 연기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초기 진화에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건물 내부에 고립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다량의 인화성 물질도 주요 조사 대상이다. 공장 내부에서는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로 추정되는 인화성 물질 용기 180여통이 발견됐다. 해당 공장은 위험물 취급 관련 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무허가 위험물 취급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상 위험물의 종류와 성분, 보관량 등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질의 정확한 성분과 보관 규모 등이 확인돼야 위법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 관련 법규 위반 여부는 소방 당국 특별사법경찰이 별도로 수사한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해당 건물은 층마다 서로 다른 업체가 입주한 이른바 ‘아파트식 공장’으로, 건축 면적은 362㎡다. 소방 당국은 건축 면적이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설치 의무는 건물의 구조와 용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규정 적용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화재 당시 작업 내용과 안전관리 실태 등도 조사하고 있다. 현장 감식 결과와 관계자 진술을 종합해 업무상 실화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숨진 소방대원과 관련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법리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6일 오전 8시 38분께 부천시 오정구 내동의 한 금속사출 도장공장에서 불이 났다. 불은 약 2시간 28분 만인 오전 11시 6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 과정에서 선착대로 현장에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던 40대 소방대원 2명이 건물 내부에 고립됐다. 이 중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소방대원 1명이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또 다른 소방대원 4명과 공장 관계자 2명도 열탈진과 연기 흡입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자 1명과 부상자 7명 등 총 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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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금속사출 도장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1명의 소방관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당했으며, 경찰은 33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 책임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180여 통의 인화성 물질과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경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상 과실 및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16일 오전 8시 38분 발생하여 2시간 28분 뒤 완전히 진화되었으며, 초기 대응에 나선 소방대원 2명이 건물 내부에 고립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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