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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October 17, 2026

[사설]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론, 국민이 공감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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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당 유튜브 ‘민주당TV’에서 “탄핵의 ‘ㅌ자’에 대해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다”면서 “모든 사안을 올려놓고 모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수준을 넘어, 탄핵을 명시적으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조국혁신당도 조만간 조 대법원장 탄핵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탄핵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집권 세력의 사법부 수장 탄핵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탄핵론을 공식화한 데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영향이 클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수개월 동안 대법관 제청을 미루며 대법관 공석 사태를 방치한 것만으로도 국정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크다. 그런데 주권자를 대리하는 국회에서 사실상 ‘제청권은 내 것’이라고 발언하다니 오만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헌법 취지에도 어긋남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탄핵 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헌법 제65조는 공직자 탄핵소추 사유로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밝힐 뿐, 구체적 기준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노무현·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심판해왔다. 단순한 위반 정도로는 충분치 않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고, 박·윤 전 대통령은 탄핵 인용으로 파면됐다.

대법원장도 3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최고위공직자인 만큼, 탄핵하려면 ‘중대성’이 충족돼야 한다. 하지만 범여권 내에서조차 중대한 위반 사유가 무엇인지 통일된 견해가 없다고 한다. 일부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일부는 국감 증인선서 거부(국회증언감정법 위반)를 들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선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을 가장 큰 사유라고 주장한다.

헌정사상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전례가 없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는 순간 정국은 극심한 대치 상태로 치달을 게 분명하다. 민생·안보 등 국가적 현안들은 모조리 뒷전으로 밀리며 ‘탄핵 블랙홀’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조 대법원장은 내년 6월이면 정년퇴임한다. 임기가 8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탄핵 추진으로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있는가. 탄핵 논의는 조 대법원장이 주장해온 ‘사법부 독립’이라는 기만적 프레임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금 민주당과 김 대표는 지지층 내분과 지지율 추락이라는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다. 혹여 위기 돌파용으로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개인 거취에 매몰되지 말고, 사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입법적·제도적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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