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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2, 2026

마을기업·자활기업·의료법인도 中企에 포함…정부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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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모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정책자금·기술개발·판로지원 대상 확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돼 정책자금과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은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의 요건을 갖춘 영리기업뿐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부 법인·단체도 중소기업자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이들과 유사한 사회연대경제기업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역시 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자 범위에서 제외돼왔다.

반면 개인 병·의원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한 일부 비영리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자로 인정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책자금과 기술개발, 판로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의 자립, 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해 온 마을기업, 자활기업 및 의료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eudoj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2일 09시0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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