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 1명이 1억원어치 팔려 했다···문체부, 170명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스포츠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 8월 암표 처벌을 강화한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정부가 암표 거래 혐의자를 수사 의뢰한 것은 처음이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암표는 1만1000여장, 금액으로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암표 신고 자료를 분석해 정가 이상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다량 판매한 정황이 확인된 170명에 대해 지난 6일 수사를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은 프로스포츠 분야 121명, 공연 분야 49명이다. 이들이 판매하려 한 입장권은 총 1만1032매로 예상 판매금액은 10억2874만9000원에 달한다. 프로스포츠가 1만660매(약 9억3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공연은 372매(약 1억원)였다. 170명 가운데 115명(68%)은 티켓베이에 등록된 판매 게시글을 토대로 신고됐다.
지난 8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표를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사진은 지난 6월 BTS 공연이 열린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 주변 모습.
대규모로 암표를 판매하려 한 사례도 적발됐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최대 1018매, 1억148만원어치를 판매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연 분야에서는 한 사람이 최대 109매, 1910만원어치를 판매하려 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망을 피하기 위한 이른바 ‘변종 판매’ 사례 4명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암표상들이 수수료나 수고비 명목으로 웃돈을 받거나 다른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끼워 팔기’ 방식이다. 문체부는 명목상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부정거래에 해당하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암표 신고도 크게 늘었다. 개정법 시행일인 8월28일부터 지난 1일까지 공연·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약 6만8000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약 2000건으로 지난해보다 약 17배 늘어난 규모다. 개정법은 부정판매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창작자와 체육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플랫폼의 협조 덕분에 주요 의심 사례를 취합해 수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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