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골목길 차량 8대 들이받은 경찰간부 '강등'

이성민기자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경찰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차량과 오토바이 8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충북경찰청 간부 A 경정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A 경정은 지난 3월 11일 오전 7시 30분께 청주시 용암동의 한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갓길에 주차된 차량 7대와 오토바이 1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 7월 벌금 1천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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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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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3일 08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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