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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9, 2026

“한동훈 장관 때, 딸 수사 국제공조 불송부…직권남용 수사감” 박균택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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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한동훈 무소속 의원.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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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 본인의 딸 허위 스펙 사건에 대한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전달하지 않고 ‘불송부’(반려)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동훈 당시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며 “(법무부) 내부 조사를 해 보고, 의혹이 분명히 해소가 안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수사 의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서울중앙지검이 경찰이 요청한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사건’의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자체 불송부 처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에게 “(경찰이) 2022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해) 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법무부로 보내라는 것이다. 그런데 법무부에는 공조 요청이 접수된 바 없다”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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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시 한 장관이 검찰의 국제형사사법공조 불송치 결정을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며 “이걸 평소 관행대로 법무부로 사법공조 요청을 보내게 되면 법무부에서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한동훈이 곤란한 입장에 빠지게 되니까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사건 진행을 미리 차단시키는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 없이 처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반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저는 사전 보고가 맞고, (검찰이) 한동훈의 오더에 따라서 이 일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진상 확인이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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