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화장실 불러 정강이 찬 고교생, 교육청은 “학폭 아냐”···법원 “학교폭력에 해당” 초치없음 처분 취소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고등학생이 친구의 정강이를 걷어찬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교육 당국의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천종호)는 고등학생 A군이 부산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군과 B군은 지난해 3월 학교에서 축구 실력에 관한 대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B군은 A군이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A군을 화장실로 불러내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은 A군에게 욕설하고 정강이를 발로 2∼3차례 걷어찼다.
A군은 중학교 시절부터 지속해 욕설과 협박, 금전 요구 등을 B군으로부터 당했다며 해당 사건을 포함한 9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동래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들 사건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학폭위는 특히 정강이를 걷어찬 사실에 대해 “행위의 수위와 횟수, 싸움의 앞뒤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그 나이대 남학생들 사이 일상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갈등”이라고 판단했다. A군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8건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의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정강이를 걷어찬 사건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목격 학생들은 B군이 A군을 일방적으로 발로 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가인에 대해 뒷담화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화장실에 불려 가 폭행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합리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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