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에 근거”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법적 근거없이 중단했다고 문제 삼자, 헌법을 근거로 들어 반박한 것이다.
김 법원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법상 권한도 없이 (이 대통령의) 기일만 추정해 놓고 있다”고 비판하자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정지한 것이 ‘직무유기’라며 재판 재개를 압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통령의) 기일 지정은 앞으로 안하느냐”고 물었고, 김 법원장은 “재판부가 결정한 사항이라 법원장인 저로서도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법 84조를 들어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이 적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중단된 것을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데, 법원장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은 “그렇지 않고 헌법조항에 근거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재판부가 중지선언을 하지 않고 기일 추정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불법이냐”고도 물었다. 김 법원장은 “그렇지 않다”며 “아마도 현행 제도하에 있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법원장은 재판 재개 지휘와 관련해선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며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내용을 존중해 각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비롯한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부들은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재판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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